주공 조성원가 60~85% 수준에서 택지비 산정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등 록 일 : 2006-04-18
□ 보도일시 및 매체 : ‘06.4.17(월), 조선일보 B1면

□ 보도요지
주공은 ‘92년부터 ‘05.3월까지 자체개발택지에서 임대아파트 공급시 택지비를 조성원가의 60%~85%가 아닌 조성원가로 산정함에 따라 임대보증금·임대료 및 분양전환가격에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음.

□ 해명 내용
◦ 주공은 ’05년 3월이전까지는 건설교통부 고시(‘93년)에 근거하여 자체개발용지에서 임대아파트 공급시 조성원가로 택지비를 산정하였으나,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택지 조성원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05.3월부터 주공이 자체개발한 택지에서 임대아파트 공급시 조성원가의 60%~85%로 택지비를 산정하고 있음.

◦ 그리고 주공은 그 동안 주택건설원가보다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임대료를 산정하여 왔고 특히, 대부분 지구의 분양전환 가격은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건설원가보다 낮게 결정됨에 따라 분양전환시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임대사업에서도 매년 약 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동 사안은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지적되었던 내용으로 이미 개선하여시행중인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