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도 이젠 똑똑해진다”…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등 록 일 : 2006-07-13
건설교통부는 지능형건축물의 건설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금년 8월부터 건축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능형건축물(IB, Intelligent Building)은 건축 환경 및 설비, 정보통신 등 주요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첨단서비스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성, 효율성, 기능성, 안전성 등을 추구하는 건축물을 가리킨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시행지침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에 지능형건축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증기관 지정, 평가기준 마련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건축주(사업주체)가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지능형건축물 인증심사기준에 의한 6개 분야(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전기·정보통신 설비, 시스템통합, 시설경영관리)에 대한 평가·심사를 거쳐 지능형건축물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①건축계획 및 환경 분야 : 에너지절약형 건축계획, 친환경자재의 사용, 외부소음차단, 건축설비를 위한 유지관리 공간계획 등

②기계설비 분야 : 열원설비의 선정, 공조조닝 및 환기계획, 급배수 조닝 및 운전환경, 제어 및 감시설비, TAB실시 등

③전기설비 분야 :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확보, 확장성을 고려한 바닥배선공간의 확보, 쾌적한 조명환경, 감시제어설비 등

④정보통신 분야 : 통합배선, LAN, 음향, 영상시스템, 방송수신망, 종합안내시스템, 출입통제카드시스템, CCTV설비 등

⑤시스템통합 분야 : 통합인프라, 통합감시제어, 통합연동(방범, 화재, 근무지원)서비스, 통합정보 분석 등

⑥시설경영관리 분야 : 시설관리조직 및 업무, 표준업무 프로세스 제공, 예방정비관리 등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민간부문에서 일정한 기준 없이 시행하여온 지능형건축물에 대한 객관적 성능기준의 제시와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지능형건축물 관련기술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유비쿼터스 기술이 융합된 첨단건축을 통하여 U-City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능형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약 10% 내외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나, 건물에너지 및 운영비용 절감률은 연간 약 20%로서 10~15년 이내에 추가비용이 회수되는 등 건물부문 에너지절약 및 건축물 장수명화 등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우선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공공 및 일반 업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앞으로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및 상업용 건축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향후, 시행 효과를 보아 건축법상 제도로 정착시키고 지능형 건축물의 높이산정·용적률 등에 대한 건축법상 인센티브 제공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세제감면을 추진하는 등 지능형 건축물이 적극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 1.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추진계획 1부.
2.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시행지침 요약 1부.
3. 지능형건축물 관련 통계 및 참고자료 1부.
4. 지능형건축물 구성도 1부.

문의 : 건축기획팀 사무관 조한권 ☎ 02-2110-8544 chk7059@moct.go.kr

파일이름:7.11 보도자료(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