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기준 공동주택가격 추가공시(안) 열람 및 의견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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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등 록 일 : 2006-08-10 |
건설교통부는 1.1 ~ 5.31까지 신축, 용도변경 등 신규 공동주택 14만 5,933호에 대하여 6.1기준 주택가격 추가공시를 위해 8.11부터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정기/추가공시 현황 - 정기공시(1.1)기준 : 공시대상 → 1.1 현재 공동주택, 공시일자 → 기공시(4.28) - 추가공시(6.1)기준 : 공시대상 → 1.1~5.31까지 신축주택, 공시일자 → 공시예정(9.29) 열람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전문조사자 192명이 참여하여 현장조사 등을 거쳐 잠정 산정한 가격으로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또는 관할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에서 8.11 ~ 8.31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이용방법 - (가격열람) ①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 ② 오른쪽 퀵메뉴중 "공동주택가격" 메뉴 선택 → ③ 왼쪽상단 "2006년6월1일기준공동주택가격(안)열람" 선택 → ④ 가격열람창에 소재지 입력 후 검색버튼 클릭 ◈ 공동주택가격열람 페이지 바로가기 ◈ ☞ http://aao.kab.co.kr/ - (의견제출) ① 가격열람창 하단의 의견제출 버튼 클릭 → ② 의견입력 → ③ 저장버튼 클릭 주민열람시 신속한 상담/안내를 위해 한국감정원에“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민원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77-7821)”를 8.10 ~ 10.30까지 운영 할 계획이다. ※ 전문 상담안내원 10명을 고정배치 ◆ 열람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6.8.31까지 인터넷(건설교통부 홈페이지)이나, 우편/팩스 또는 직접(시/군/구, 읍/면/동사무소 또는 한국감정원 지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에서 사실여부 확인 등을 위해 철저한 재조사(8.12 ~ 9.8)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 인터넷 제출의견 : 인터넷 회신(건교부 홈페이지), 서면 제출의견 : 우편통지 ◆ 이번에 열람하는 공동주택가격 추가공시(안)은 의견청취, 재조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29일 공시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