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공장 건설시 토지규제 안내 서비스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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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등 록 일 : 2006-12-15 |
'아파트·공장 등 토지이용규제안내서' 제정·고시(2007.1.1 시행)
건설교통부는 아파트‧공장 등 6개 시설물의 설치시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상 인‧허가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체계적ㆍ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아파트‧공장 등 토지이용규제안내서」를 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규제안내서는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주거ㆍ생산 ‧여가관련 주요시설인 아파트‧공장‧창고‧관광숙박시설‧골프장ㆍ스키장을 대상으로 각 시설별 건설방식에 따른 토지 이용규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사업절차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사업절차도를 제공하며, 대지조성단계부터 사업승인, 완료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단계별 인ㆍ허가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이 동 규제안내서 내용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을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조회ㆍ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번, 규제안내서의 고시로 주요시설의 건설시 개별법령별로 정하고 있는 복잡한 토지이용규제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어 국민의 토지이용편의 증진과 지자체 담당자의 관련업무 경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고시된 내용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시 소관법령의 행정기관장이 그 내용을 변경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 관련법령의 투명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건설교통부는 일반국민들의 토지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규제안내서 작성대상을 단독주택ㆍ음식점 등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붙임 : 1. 문답자료 2. 토지이용규제안내서 고시개요 3. 규제안내서 열람 이용안내(별첨 파일) 문의 : 도시계획팀 한동훈 사무관 2110-88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