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평 이하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
---|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등 록 일 : 2007-01-08 |
11.15.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절차가 마무리 되어 내일(12.30. 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건설교통부 고시 2006-635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용면적 50㎡(15평) 이하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허용하여 독신자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 편의를 도모하고 주택 수요도 일부 충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환경?세제 등에서 주거전용화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으나, 전용면적 50㎡(15평) 이하의 소규모인 경우에는 그 폐해가 적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바가 인정되어 건설교통부에서 개정을 추진해 왔었다. ※ 자세한 문답자료는 첨부한 보도자료 참고 문의 : 건축기획팀 사무관 문석준 02-2110-85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