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450억 국고지원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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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등 록 일 : 2007-04-04 |
-사업방식도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주민참여형으로 바꿔-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서울시, 경기도 등 13개 시·도에 총 4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대상사업과 지원금액을 시·도에 통보 하였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거 총사업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 특히, 금년도 주민지원사업은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피부에 와 닿는 사업위주로 선정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주민참여형, 맞춤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 주민참여형이란, 주민지원사업 선정시 주민제안을 반영하는 형태로서 전남 나주시의 산포신평 공동창고와 같은 사업들이 이에 해당되며, 맞춤형이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지원 사업으로 선정한 부산시 강서구 농업인 복지회관, 충남 연기군 벽산리 노인정 건립과 같은 사업임 또한, 지난해보다 4개월을 앞당겨 국고지원을 조기에 확정하여 통보함으로써 그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여 지방비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개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13개 시도가 신청한 총 201건의 주민지원사업을 검토한 결과, 도로 및 상하수도사업 등 181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통보하였으며, 20개 사업에 대하여는 자료를 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지원여부를 확정키로 하였고, 시·도별로는 부천시 고강취락 도로사업 등 20건을 제출한 경기도가 79억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중구 성안동 일원의 농로포장 사업 등 40건을 제출한 울산광역시 51억 순이다. 건설교통부는 2001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해까지 도로, 상하수도, 주민복지시설 등 1,076건에 대하여 총 3,400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구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소득증대를 위한 숙원사업을 계속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