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행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등 록 일 : 2007-04-27
건설교통부는 대도시권의 교통체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사전광역교통체계 검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07년 1월 19일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대도시권 내에서 개발사업이 분산적으로 시행되어 교통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립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으로




교통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광역연계교통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연계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그 예정지구 및 주변지역의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전검토서의 대상 및 내용으로,




면적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 2만명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장래 교통수요, 해당사업으로 인한 영향,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방안이 포함된 내용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대도시권의 광역교통과 관련된 심의기구인 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 안건 심의기구로서 광역교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시ㆍ도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건설ㆍ교통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에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기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시 의무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면제하도록 하였음.




건설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4. 20일 시행됨에 따라, 선교통계획-후개발원칙에 입각한 대도시권의 교통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참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내용 1부.


0417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시행령공포(광역교통정책팀)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