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설계면제대상 건축물 확대 시행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등 록 일 : 2007-06-26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26)
건설교통부는 국민의 편의와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하도록 건축법을 개정·공포(’07.1.3) 하였으며, 이번에 동법 시행령이 공포(7.4)되면 3층미만의 소규모 건축물 증·개축 및 대수선,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14종의 시설물이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가설건축물(공사용, 조립식 경비용, 차고, 공장 임시창고 등), 도시지역 농·어업용 시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기타 지방건축조례에서 정한 임시재해복구용, 가설점포 등 이와 유사한 가설건축물은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건축사에 의한 설계면제 대상 건축물의 확대시행으로 국민의 설계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행정 간소화를 통한 생활편익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어민·축산업자의 영농생활과 중소기업인, 영세상인, 자동차수리업자, 유원지 등 관광문화 행사자들의 영업활동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 참고자료 : 건축사 설계대상 제외 건축물



070626 시행령개정 보도자료(국무회의의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