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도시 계획·건설 기틀 마련…관련법률 내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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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등 록 일 : 2007-09-16 |
‘유비쿼터스 도시의 계획 및 건설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세종시, 혁신도시,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 중인 유비쿼터스 도시의 계획, 건설 및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유비쿼터스 도시의 계획 및 건설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9월 17일(월) 입법예고 하였다. 최근 신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중인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사업의 지원 근거가 될 이 법안이 제정되면, 유비쿼터스 도시의 표준모델, 계획수립체계, 사업추진절차, 관리·운영방안 등이 마련되어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이 한층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정되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률적용 대상 국가·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를 유비쿼터스 도시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그 이외의 도시는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계획 및 도시계획 건교부 장관은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의 기본 방향과 부문별 시책을 담은 국가 차원의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을 위한 중·장기적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지자체는 도시종합계획을 기준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시·군별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수립 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사업 시행자는 토지공사·주택공사 및 민간사업자 등으로 하고,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는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유비쿼터스 도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사업시행자가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사업을 기존의 신도시 건설에 주로 활용되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한 사업 시행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④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관련 기술표준화 및 시범사업 실시 도시기반시설 건설기술에 전자·통신기술이 융합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의 표준을 제정·고시하여 유비쿼터스 도시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유비쿼터스 도시 우수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⑤ 재정지원, 협의회, 전문인력 양성 등 정부는 유비쿼터스 도시 지원기금을, 지방자치단체는 유비쿼터스 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이외에도 시·군의 관련 공무원, 사업시행자,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유비쿼터스 도시 추진을 위한 민?관의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기술과 도시공학이 융합된 최첨단 분야인 유비쿼터스 도시 관련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근거를 마련하였다. 건설교통부는 법률 제정안에 대해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 법 제정안의 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질의응답(Q&A) 자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