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구조 기준고시 및 절차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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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등 록 일 : 2007-11-01 |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쉬운 공동주택에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11월 1일부터 관보에 고시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구조 기준고시 이전인 10월 중순경에 공동주택지내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기준 등의 완화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합관리ㆍ운영 토록 하는 등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포함)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시ㆍ도에 기 시달한바 있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쉬운 공동주택에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11월 1일부터 관보에 고시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구조 기준고시 이전인 10월 중순경에 공동주택지내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기준 등의 완화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합관리ㆍ운영 토록 하는 등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포함)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시ㆍ도에 기 시달한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