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위탁수수료 변경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등 록 일 : 2007-11-29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수수료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30일 입법예고 한다.

* 현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이번에 변경되는 수수료 기준은 2003년 2월 개정된 이후의 원가 변동요인 등을 반영한 것이다. 수수료 단가 변경에 따라 수수료 지급금액은 수탁기관의 업무량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경우 최대 약 20%까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계법인의 원가계산 용역 결과, 은행의 사무자동화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효과로 인해 수탁업무의 원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변경되는 수수료 기준은 기금 수탁기관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 예정가격으로 쓰이게 된다.

1130 주택법시행규칙 주택기금위탁수수료(최종 주택기금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