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지정및해제(주택투기지역 인천동구 지정, 해제 주택6곳,토지2곳)
자료출처 : 재정경제부    등 록 일 : 2008-01-28
1. 주택 투기지역 신규지정

□ 지정지역(1) : 인천 동구

ㅇ 주거환경개선 사업진행 등으로 최근 3개월 및 1년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2배이상
으로서 지정요건* 충족

*지정기준 : 직전 2개월 당해주택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가격상승률 이상, 직전 1년간
당해주택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주택가격 상승률 이상 등


2. 투기지역 해제

□ 해제지역

ㅇ 주택(6) : 충남 천안시․아산시, 울산 남구․중구․동구․북구
⇒ 금번 조치로 지방 주택투기지역 모두 해제

ㅇ 토지(2) : 충남 태안, 경남 진주

ㅇ 이들 지역은 해제요건*을 충족한 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현지점검(1.10~11)
결과 해제 이후에도 투기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

*해제기준 : 지정후 6월경과, 지정전 3월부터 현재까지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이하,
최근 3월간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이하 등

□ 해제효과(일반지역과 동일적용)

ㅇ 주택
- 대출규제조건 완화
·아파트 LTV : 40% → 60%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DTI(40%) 적용 해제
·신규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해제

- 도시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 후 도시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적용(농어촌주택이 투기
지역인 경우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등

ㅇ 토지
- 수용후 부동산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비과세 적용
-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투기지역 토지 처분제한 해제 등

□ 효력발생 시기 : 관보게재일(2008. 1. 30. 예정)부터

붙임: 2008.1.30 현재 투기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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