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지정및해제(주택투기지역 인천동구 지정, 해제 주택6곳,토지2곳) |
---|
자료출처 : 재정경제부 등 록 일 : 2008-01-28 |
1. 주택 투기지역 신규지정 □ 지정지역(1) : 인천 동구 ㅇ 주거환경개선 사업진행 등으로 최근 3개월 및 1년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2배이상 으로서 지정요건* 충족 *지정기준 : 직전 2개월 당해주택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가격상승률 이상, 직전 1년간 당해주택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주택가격 상승률 이상 등 2. 투기지역 해제 □ 해제지역 ㅇ 주택(6) : 충남 천안시․아산시, 울산 남구․중구․동구․북구 ⇒ 금번 조치로 지방 주택투기지역 모두 해제 ㅇ 토지(2) : 충남 태안, 경남 진주 ㅇ 이들 지역은 해제요건*을 충족한 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현지점검(1.10~11) 결과 해제 이후에도 투기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 *해제기준 : 지정후 6월경과, 지정전 3월부터 현재까지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이하, 최근 3월간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이하 등 □ 해제효과(일반지역과 동일적용) ㅇ 주택 - 대출규제조건 완화 ·아파트 LTV : 40% → 60%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DTI(40%) 적용 해제 ·신규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해제 - 도시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 후 도시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적용(농어촌주택이 투기 지역인 경우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등 ㅇ 토지 - 수용후 부동산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비과세 적용 -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투기지역 토지 처분제한 해제 등 □ 효력발생 시기 : 관보게재일(2008. 1. 30. 예정)부터 붙임: 2008.1.30 현재 투기지역 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