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20만호 가격 공시…총액기준 4.34% 상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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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등 록 일 : 2008-01-30 | ||||||||||||||||||||||||||||||||||||||||||||||||||||||||||||
건설교통부는 표준 단독주택 20만호에 대한 금년 1월 1일 기준 가격을 1월31일 공시하였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404만호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이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금번에 공시된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작년에 비해 전국 평균 4.34%(2007년 전국 평균 6.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인천(7.28%), 서울(6.99%), 경기(5.81%)가 비교적 높은 변동률을 나타내고, 타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 또는 하락(제주)하였다. 금년도 표준단독주택 가격의 특징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전국에 걸쳐 계획이 수립되거나 착수되면서 주택의 가격 상승을 유도한 점이다.
※ 기타사업은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 소규모 개발사업 이번 표준 단독주택을 공시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 및 감정 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22명이 작년 9월부터 주택별 특성조사,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 수집,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인 분석 등을 통한 조사·평가를 실시하였다. 행정적인 절차로 5단계 가격균형협의(조사자간 → 시·군·구내 → 시·군·구간 → 시·도간 → 전국)를 거쳤으며, 시·군·구 및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하였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1.25)를 완료하였다. 표준 단독주택 분포현황 및 가격수준 ’08년 표준 단독주택 20만호의 23%는 수도권에, 77%가 지방에 분포하고 있으며, 시·도별로는 경북 24,148호(12.1%), 경기 22,719호(11.4%), 전남 21,286호(10.6%)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가격수준은 1억원 이하가 151,810호(75.9%), 1억원 초과~6억원 이하가 46,648호(23.3%), 6억원 초과가 1,542호(0.8%)로 분포하고 있으며, 6억초과 고가단독주택은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6억초과주택 1,542호 : 수도권(1,534), 광역시 (5), 시·군(3), * 이중 9억초과주택 490호 : 수도권 (489), 시·군(1) 최고가격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작년보다 8.7% 상승된 36억 2천만원이며, 최저가격은 경북의 농가주택으로 작년보다 0.8% 상승된 60만 5천원이다. ※ 상기 최고/최저주택은 표준 단독주택 20만호 중 선정된 것으로 개별 단독 주택가격이 공시(4.30)되면 최고·최저가격 주택은 달라질 수 있음 ’08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분석 공시가격을 조사단위별(시·군·구, 시·도, 전국) 총가액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작년에 비하여 전국 평균 4.34% 상승하였으며, 수도권은 6.58%, 광역시는 1.74%, 시·군은 1.34% 상승하였다. 시·도별로는 인천광역시 상승률이 7.28%로 가장 높고, 서울(6.99%), 경기(5.81%), 울산(3.16%) 순이며, 제주는 하락(△0.29%)하여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서울 용산·성동·양천은 9.11%~15.63%의 높은 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인천 중구·남구·서구는 10.50%~12.73%의 변동률을, 경기 부천소사·시흥·광명·평택 등도 7.49%~12.33%의 높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행복도시는 평균변동률 보다 현저히 낮은 0.52%로 나타났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각각 3.01%, 1.89%로 평균이하의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전년도 대비 10% 이상 상승한 시?군?구로는 서울 용산구를 포함한 8개 지역으로 평균 변동률은 12.13%로 나타났고, 하락한 지역은 부산 중구를 포함한 19개 지역으로 평균 △0.51% 하락하였다.
가격수준별로는 전체 표준 단독주택의 75.9%를 차지하고 있는 1억원 이하 주택은 평균 1.95%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2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의 상승률은 6.29%~5.76%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의신청은 2월말까지(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공시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31일부터 2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내에 당해 시·군·구 민원실 또는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표준 단독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으며,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 또는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이의신청서에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월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21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