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의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 통계분석자료 관련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등 록 일 : 2008-10-13
<관련 통계내용>

□ 기획재정부는 '08.9.23(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발표시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의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 통계를 공개

< 소득구간별 소득대비 주택분 보유세 부담률 현황(‘07년 기준, %) >
구분/총소득전체0.4억 이하0.4~0.6억0.6~1억1~3억3~5억5억 초과
인원점유비10034.759.6715.9227.085.846.74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5.2746.2315.609.865.532.871.27
* ‘07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38만세대) 중 10,779세대 Sample 자료 분석


ㅇ 위 통계는 다음과 같은 자료와 분석방법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림

<통계작성 방법>

□ 상기 통계는 국세청으로부터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1만여명에 대한 원시자료(Raw-Data)를 전산자료 형태로 제공받아 기획재정부가 분석한 자료임

□ 동 자료는 국세청 TIS시스템(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파악된 종부세 납세자의 세대별합산소득을 기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단순분석한 것임

ㅇ 보유세 부담률은 동 소득구간별 보유세 평균액을 소득구간 평균 소득액으로 나누어 구함
ㅇ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에서 “분모”인 『소득』은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국세청 TIS를 통해 파악가능한 모든 소득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임

ㅇ “분자”인 『보유세』는 종부세와 그 Surtax인 농특세, 재산세와 그 Surtax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가 모두 포함된 총보유세임

<통계작성 관련 국감 답변 내용>

□ 국정감사 진행과정에서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 통계분석자료는 국세청이 전산자료 형태로 제공한 원시자료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가 통계작성 하였음을 분명히 하였음

ㅇ '08.10.7(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시 강만수 장관은 국세청이 제출한 원시자료(Raw-Data)에 근거해서 기획재정부가 통계를 작성하였다고 답변하였음

ㅇ '08.10.9(목) 국세청 국감시 한상률 국세청장은 자료출처를 묻는 의원질의에 대해 원시자료(Raw-Data)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고 답변





기획재정부 대변인
국 세 청 대변인


개인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의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 통계분석자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