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지침 개정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등 록 일 : 2008-11-02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개발제한구역 조정 관련 4개의 지침*을 개정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심의·의결한 내용에 따라 세부적인 지침개정안을 마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지자체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일부개정)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 (전부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한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하였으며, 종전과는 달리 개정 지침에서는 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에서는 해제가능지역 위치표시없이 해제가능총량만 제시하도록 하였다. 지역별 해제가능총량은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해제가능총량 한도* 내에서 지역별 개발수요·가용토지 현황·재원조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청회 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광역도시계획 변경은 시·도지사가 입안하고, 부산권·울산권 등 동 절차가 빨리 추진될 수 있는 곳은 ’09년 3월경이면 최종적으로 해제가능총량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 기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권역별 해제총량의 10~30% 범위
* 서민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80㎢ 예상), 국정과제 추진지역(부산 강서 6㎢ 예상)은 중도위 심의를 통해 해제면적을 별도로 인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전부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역별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 ’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추진하며, 도시관리계획 입안일 기준으로는 3년내 착공이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해제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도 동시에 제시하여 난개발 등을 방지하고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 등으로 복원하도록 하였다. 특히,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복구와 관련하여서는 해제지역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20% 범위 내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면적만큼을 공원 또는 녹지 등으로 복구하도록 하였다.
해제대상지역은 지난 9월 30일 발표한 내용대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해제대상지역 내 임대주택비율과 공원·녹지비율도 규정하였다. 임대주택 비율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비율(현행 5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되,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집단취락·R&D 단지의 경우에는 지구별 여건에 따라 10~25% 수준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제한 조치를 해제·개발사업 지구 주민공람 이전까지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였고, 난개발 및 투기방지를 위한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지역의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해제결정을 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개정된 4개 지침 내용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규칙)에서 확인가능하다.


1103(보도) 개발제한구역 관련 지침 개정안(도시환경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