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산업단지(개별공장 난립지역 정비)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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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등 록 일 : 2009-06-25 |
- 6.27일부터「산업입지법」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 국토부는 준산업단지 규제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6.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별공장의 난립지역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입된 준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이를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ㅇ 첫째, 종전에는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인 지역에 한하여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 50%이상 포함된 경우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하여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국토계획법과의 체계를 고려, ’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ㅇ 둘째, 종전에는 공장부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장부지’와 ‘물류시설 부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40% 이상인 경우 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게 된다. ㅇ 셋째, 종전에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등록된 공장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 5개 이상이면 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다. ㅇ 넷째, 10만㎡ 이상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조성되는 경우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②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정비하였다. ③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에 입지하여 증축이 제한되는 공장 중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 내의 산업단지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산업용지를 우선공급토록 하여 용도지역의 목적과 다르게 입지한 개별 공장을 산업단지로 유도함으로써 보다 계획적인 산업입지가 가능토록 하였다. ④ 현재 시·도별 미분양율이 일정기준 이상*을 초과한 경우 신규 산업단지 지정이 제한되고 있는데, 입주협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기업수요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였다. * 국가산단은 15%, 일반산단은 30% 이상이면 신규산단 지정 제한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별공장의 입지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생산활동에 더욱 힘이 될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