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부동산개발업자 공동개발 쉬워져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등 록 일 : 2009-12-27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전문인력 범위 확대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부동산 공동사업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09년 12월 28일부터 2010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간의 공동사업을 할 경우 공동사업주체간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협약체결 방법, 책임 한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사항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 개발이 쉽도록 하였다.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확보하여야 하는 전문인력의 범위를 현재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사무소” 근무경력도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ㅇ 전문인력(2명)의 확보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더라도 등록취소를 유예하는 기간을 50일에서 80일로 연장하여 개발업체의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09년 12월 28일부터 2010년 1월 18일까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하고,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붙 임 1.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개정사항
2.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1228(조간) 부동산개발업법시행령개정(부동산산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