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세로 돌아서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등 록 일 : 2010-02-26
올해 2.51% 올라…실물경기 회복·개발사업 등 영향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19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26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2,954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① ’10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 분석

금년 공시가격을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작년과 비교하면 전국은 평균 2.51%, 수도권은 3.01%, 광역시는 0.88%, 시·군은 1.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 변동률(-1.42%)에 비해 3.93%p가 오른 수준이다.




지난해의 하락에서 올해 상승으로 돌아선 것은 실물경기의 회복과 뉴타운 및 각종 개발사업 등이 지가를 상승시킨 것이 주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순수 농촌지역 및 개발 사업이 없는 일부 지역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구분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
변동률(%)17.8112.409.63-1.422.51



< 시·도별 변동률 >

전국 16개 시·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모두 상승하였는데 그 중 서울(+3.67%)과 인천(+3.19%)의 변동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0.47%)과 제주(+0.43%)지역의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3.670.751.303.190.880.690.632.12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1.701.251.410.471.101.571.440.43


전국 249개 시·군·구 중에서 225개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상승하였으며, 이중 79개는 수도권에, 31개는 광역시에, 115개는 시·군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그 중 경기 이천시가 변동률(5.64%) 최고를 기록하였고, 인천 옹진군(5.19%), 인천 강화군(5.11%), 경기 하남시(5.02%), 인천 계양구(4.95%) 등의 변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상승 요인

· (이천시) 인구유입으로 부동산시장 활성화, 골프장(2개소) 착공 및 개장

· (옹진군) 인천대교 개통으로 접근성 개선,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가능성

· (강화군) 토지거래허가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 해제

· (하남시) 대규모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정

· (계양구) 재개발사업, 경인아라뱃길공사 및 아시안게임경기장 보상 착수 등




나머지 하락한 24개 지역은 부산광역시(8개), 충남(6개), 강원·전북·전남(각 3개), 충북(1개)에 각각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 용도지역별 변동률 >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2.85%)과 녹지지역(+2.73)이 높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1.27%)은 소폭 상승하였다.

주거상업공업녹지관리농림자보
2.85%1.82%2.33%2.73%2.07%1.51%1.27%


< 가격수준별 변동률 >

㎡당 1,000만원이 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작년대비 3.12% 상승하였으나, 광역시 소재 1,000만원 이상 표준지와 시·군 지역에서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의 표준지는 각각 0.01%, 0.13% 하락하였다.

구분평균1만원미만1만원~
10만원미만
10만원~
100만원미만
100만원~
1,000만원미만
1,000만원이상
전국2.51%1.14%2.07%1.91%2.76%3.12%
수도권3.01%1.47%2.09%2.95%3.06%3.17%
광역시0.882%1.08%2.42%0.90%0.68%-0.01%%
시군1.29%1.1%2.01%1.24%-0.13%0.22%


이는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침체와 인구감소에 따라 구도심권에서는 상권이 쇠퇴하고 별다른 지가상승요인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②가격대별 분포 및 최고·최저가 표준지




< 가격대별 분포 >

필지별 가격대별 분포는 ㎡당 1만원 미만이 32.9%(164,543필지)이며, 1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55.1%(275,346필지),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11.7%(58,501필지)이며, 1천만원 이상은 0.3%(1,610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고·최저가 표준지 >

전국의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상업지역)로 지난 해와 동일하게 6,23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저가 표준지도 경북 영덕군 소재 임야로서 지난 해와 동일하게 110원/㎡으로 나타났다.

구분표준지 소재지’10년 공시지가’09년 공시지가
최고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
Nature Republic(화장품 판매점)
6천230만원6천230만원
최저경상북도 영덕군 소재 임야110110


※ 최고/최저 지가는 표준지 50만 필지 중 선정된 것으로 개별지 약 2천954만 필지 가격이 공시(5.31)되면 최고·최저가격은 달라질 수 있음




③표준지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 노력

금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86명이 직접 조사·평가하였으며, 소유자/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2.19)를 거쳐 결정·공시하였다.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요인 등 면밀한 지역분석과 거래사례, 평가선례 등 가격자료 수집·분석 및 개별토지 특성조사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쳤다.



④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3월 29일자 우편소인 유효).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양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3월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3일 공시할 예정이다.




첨부: 2010년 표준지 공시지가 참고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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