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의 관할구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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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등 록 일 : 2013-01-30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3-1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1. 제안 이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부산신항만 북쪽 컨테이너 부두 및 배후부지의 관할구역이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로 양분되고 이에 따라 입주기업의 기업운영과 행정업무 처리에 불편함이 초래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지방자치법」제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할구역 12필지, 108,642.2㎡를 경상남도 창원시로 편입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497-2번지, 1499-2번지, 1500-2번지, 1524-1번지, 1525번지, 1529-1번지, 1529-2번지, 1530번지, 1531- 1번지, 1532번지, 1533-1번지 및 1534-1번지 나. 경상남도 창원시 관할구역 4필지, 123,333.7㎡를 부산광역시 강서구로 편입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17-2번지, 1325-1번지, 1328-1번지 및 1328-2번지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 서울청사 1403호, 전화 02-2100-3806, 팩스 02-2100-4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