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취득 요건 강화
자료출처 : 옥션원    등 록 일 : 2005-01-16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취득 요건 강화 =========


건설교통부는 농지규제가 풀리면서 규제완화 지역이나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늘고 있는 위장전입 등 투기행위를 막기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농지 구입시 농지 취득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이달 말부터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2005.1.16일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만4천3백85㎢, 국토의 14.4%입니다)


<거주지 적용지역 확대>
우선 농민이 아닌 비(非)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가 있는 시.군에 거주토록 한 거주지 요건이 현재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와 인접한 시.군 그리고 경기도 내 시.군에만 이 요건이 적용되었으나, 새 시행규칙은 적용지역을 전국 모든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거주기간 신설>
지금은 거주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가 없었으나,
새 시행규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구입하려는 땅이 속한 시ㆍ군이나, 인접 시ㆍ군에 6개월 이상 반드시 거주해야 하며, 여기서 인접 시,군이라 함은 구입하려는 농지로부터 20㎞ 이내 지역을 말합니다.
즉,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 소재지 시.군으로 전입신고한 지 최소 6개월 이상 지나는 것은 물론 이 기간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농업인 자격 강화 >
현행 법률은 농업인의 경우 거주지 시.군뿐 아니라 20km 이내 인근 시.군의 농지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건교부는 투기방지를 위해 지난해 말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1회 이상 수확기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직접 경작(임차농 포함)한 자"만 농업인으로 인정토록 강화 된바 있습니다.


< 위탁 영농 불가 >
실제 영농 목적 이외에는 농지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토지거래허가)을 발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전업농에게 위탁경영을 시키는 농지은행 방식의 농지취득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새 시행계획인 6개월 실제거주요건이 시행되면 외지인이 당장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 현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 농지매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반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외의 농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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