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등 록 일 : 2016-02-18
2015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6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

입법예고 부처협의(2.16~2.26),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3.4) 예정

주요개정내용
1.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관련 세부사항 규정
【시행령 개정내용】 적용제외대상 승용차,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등 규정
(추가 적용제외대상 승용차, 업무용 사용의 범위,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
- (적용제외대상 승용차 추가) 장례서비스업자의 운구용 승용차
- (업무용 사용 범위) 거래처 방문, 판촉활동, 회의참석, 출퇴근 등
-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임차방법별로 구분

2.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 (현행)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이자율 2.5%*을 적용
- (개 정)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이자율을 1.8%로 인하

3. 소득세법 시행규칙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 (현 행) 취학․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상 거주 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 요건(2년)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개 정) 특례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추가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및 법령화
- (신 설)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감안하여 이자율을 조정*하고, 고시로 운용중인 이자율을 시행규칙으로 법령화
- 금전 무상대출시 적정 이자율(§10의5) : [현행] 8.5% → [개정] 4.6%
- 정기금 수급권 평가시 이자율(§19의2) : [현행] 6.5% → [개정] 3.5%

*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명확화
- (신 설)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적용방법 명확화
- 가업영위기간 10~15년: 200억원, 15~20년: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보도] 2015년 세법시행규칙 개정안_최종.pdf